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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최소 유지기간 총정리, 스마트폰 회선/요금제/할부금 등(SK,KT,LG)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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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최소 유지기간 총정리, 스마트폰 회선/요금제/할부금 등(SK,KT,LG)

BLUE4 2014. 9. 25. 08:47


휴대폰 최소 유지기간 총정리, 

스마트폰 회선/요금제/할부원금/부가서비스 등(SK,KT,LG) >


요즘 단통법을 두고 말들이 많죠. 제조사에서 지원금 공개를 꺼려서 결국 반쪽짜리 시행이 될 듯 한데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국내에서 전자제품을 사는 것보다 해외에서 사는게 더 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심지어는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적어도 이런 상황이 줄어들었으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유지기간에 대해 주~욱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간단 정리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랄게요.


a. 회선 최소유지기간 - 번호이동(번이), 신규(에이징 포함), 기기변경(기변)


; <휴대폰 해지(번호이동해지 포함), 명변(명의변경,이전), 정지, 기변(기기변경) 등 회선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가입을 하게 되면,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신규나 맞번호 후 해지하는 '에이징'을 통하게 되는데요. 대리점과 통신사에서는 이때 '약정'과 '유지기간'을 설정해두게 됩니다. 물론, 이를 강제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누구 하나는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회선 최소유지기간의 경우 SK는 기본적으로 4개월 즉, 125일, 126일, 127일 등으로 하고 있고, KT와 LG는 3개월 즉, 93일, 95일, 97일 등으로 합니다. 번호이동 정책상 나중에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교체하려면 적어도 6개월, 183일, 187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통신사에서는 개인 명의에 대한 휴대폰 개통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2번 이상 회선이 바뀌면 좋지 않기 때문이죠.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선 최소유지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핸드폰최소유지기간



b. 요금제 사용 유지기간


; <일정기간동안 대리점과 통신사에서 "지정한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

예전에는 '표준요금제'로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기본 69요금제 이상이더군요. ㅠㅠ 심지어 89, 85요금제까지 나와서 휴대폰 요금이 한달에 십만원은 족히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점점 통신비가 올라가는 건 확실하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LTE쪽 34, 35요금제를 쓰는 공짜폰이나 할부원금 0원에 가까운 버스폰들을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금제 사용 유지기간은 SK, KT, LG 모두 3개월이 많습니다. 넉넉하게 95일에서 97일을 유지하면 되죠. 하지만 최근 일부 SK 정책에서 4개월 즉, 125일 혹은 127일 유지기간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금제를 유지하는 동안 요금제에 따라 34는 7천원 정도 85는 2만2천원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약정3"에 따라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24개월 약정시 2년을 고스란히 사용하면 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을 교체주기로 보면 적어도 3~6만원 이상 할인반환금이 생긴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 요금제 최소유지기간은 "약정3"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할인반환금'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할인반환금은 늘어나겠죠.


c. 부가서비스 사용 유지기간


; <일정기간동안 대리점과 통신사에서 "지정한 부가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

유플러스 HDTV모아, 올레 알짜팩과 안심플랜, 티월드 Btv모바일 등이 대표적인데요. 일반적으로 한달 사용이 가장 많고, 대리점과 통신사에 따라 그 다음날 바로 해지 혹은 요금제 최소유지간동안 함께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유플러스 HDTV모아 4회(3개월)청구 많음)


d. 할부금, 할부원금 정리 가능일 - 할부회선 유지기간


; <스마트폰 기기값을 24개월 약정 할부로 내다가 "일시불"로 할부금완납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

기본적으로 할부회선을 유지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금제 할인혜택같은 경우 LTE약정, 기본약정 등으로 할인이 되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진 '기기값 지원 할인'은 할부회선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3개월이나 4개월 최소유지기간이 지나면 할부원금 완납이 가능하지만 대리점에 따라 한달이나 몇 일안에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부회선 유지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즉시' 할부회선 정리가 가능해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할부회선 3회선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증금 납입으로 회선증설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할부금 완납 후 14일이 지나야 자동적으로 할부회선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e. 유심기변 가능일 - 맞유심 기기변경 포함


; <회선은 유지된 상태에서 유심을 바꿔 껴서 스마트폰 기기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 때>

일반적으로 같은 통신사 '자사'는 14일 이후, 다른 통신사 '타사'는 93일 이후가 가장 많습니다. 어떤 대리점은 개통일 다음날 가능한 곳도 있고, 자타사 한달이후 가능한 곳도 있으니 이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유심기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의무사용통화"라 하여 3개월 동안 최소통화 콜수(발신이력), 최소통화시간(발신통화) 등의 필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심기변 후에 "현재" 개통한 유심을 단독상태(빼둔 상태)로 두면 안됩니다. 유심을 통해 회선이 유지가 되고 발신이력이 남기 때문에 만약 유심기변을 한다면 "맞유심" 기기변경을 통해 두 개의 스마트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기기는 놔두고 유심만 서로 바꿔 끼는 것이죠. 만약 의무사용통화나 최소유지기간이 있는 "유심"이라면 반드시 그 '필수조건'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최소유지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해지나 번호이동을 통해 회선을 정리할 수 있죠.

>> 추천글 : 스마트폰 맞번호변경방법, 맞번호가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휴대폰 최소 유지기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욱 살펴봤는데요. ^^ 정말 조건이 까다롭죠? 스마트폰 교체하는 것도 일이네요. 하지만 그만큼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봅니다. 결국, 통신사에서도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필요한 것이고, '가입자'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다양한 상품으로 유인하느냐에 따라 '필요조건'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이겠죠. 앞으로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정말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End. <휴대폰 최소 유지기간 총정리, 스마트폰 회선/요금제/할부금 등(SK,KT,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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