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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간단정리, 납부기한과 취득세율 그리고 감면대상은? 본문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과 취득세율 그리고 감면대상은?
가을 날씨에 황금들녘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마음이 풍성해지고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죠. 땅이라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 그런 꿈을 한 번쯤은 꾸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그런 토지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것인데요. 그점을 한 번 살펴볼까요?
> 부동산 용어 - "부동산의 취득"
보통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가없이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치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한 대 사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부동산을 취득한(건물이나 토지를 산) 사람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세금종류 : "취득세"
보통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득세 부분은 꼭 확인하고 납부기일을 지켜주는 것이 좋겠죠.
부동산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나 주택의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 중 '무상취득'이라 불리는 '증여'의 경우 가장 높은 취득세율을 보이고 '상속'의 경우도 농지를 제외하고 취득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출처 ;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2014 부동산과 세금]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은 60일 이내이지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있는 편이죠.
> 상속과 증여로 취득했다면 알아두어야 할 점 하나!
일반적으로 앞에서 살펴 본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과 증여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별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겠죠.
>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의 경우 '기준면적'에 따라 1가구 당 1주택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변화가 조금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혜택과 감면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의 취득세 감면이라도 그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
1주택자라 함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자료 '2014 부동산과세금' 참조]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서민 부동산 대책을 위해 각종 감면혜택과 비과세혜택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좀 더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nd.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과 취득세율 그리고 감면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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