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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종류 - 취득, 소유, 양도할 때 내는 세금과 초간단리스트

BLUE4 2014. 10. 12. 20:01

부동산세금 종류 - 취득, 소유, 양도할 때 내는 세금과 초간단리스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하고 양도할 때는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분명히 알아두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적절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땅이나 건물을 사거나 팔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 세금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토지, 건물)을 매입, 취득 할 때 발생하는 세금


보통 땅이나 건물을 사면서 등기를 내야 하는데 이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우선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더해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는 '인지세'가 있죠. 물론 '인지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을 때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혹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사용된 '자금',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에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부동산-세금종류



> 부동산(토지, 건물)을 보유, 소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


2005년 전에는 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부과되죠. 이때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때 과세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가 부과되는데요.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포함되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포함되서 과세됩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 국세와 지방세 구분 목록표 참조


부동산-관련세금-국세-지방세



> 부동산(토지, 건물)을 매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보통 부동산을 취득, 매입할 때 지불하는 대금이 얼마냐에 따라 추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취득과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부과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 고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많은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어쨌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이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내야 하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날짜 등을 부동산 매매계약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부동산 가액'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부동산 관련세금은 크게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처분할 때 발생하고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부과되게 됩니다. 요즘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고려해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겠구요. 중요한 건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겠죠.


End. <부동산세금 종류 - 취득, 소유, 양도할 때 내는 세금과 초간단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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