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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하는 법?

BLUE4 2014. 9. 8. 07:30


국민연금 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하는 법? >



a.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남은 기간을 채우거나 '반환일시금' 신청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을 한 번에 돌려 받을수도 있죠.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에 좀 더 지원을 받고자 원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반납금 납부제도,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b.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는 방법





;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수급권이 생기는 60세에 도달한 상태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65세 전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타 수급과 연관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자와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죠.


신청하는 법, 신청방법, 신청절차

01 65세가 되기 전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화로 신청, 

02 혹은 우편으로 수령한 안내서에 따라 가까운 공단지사에 가입신청서 제출.

03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들어가면 신청일로부터 가입기간이 연장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해야 함.


신청안되는 경우, 신청거절, 신청제외 대상

01 국민연금 전액미납, 전체가입기간 납부예외자

02 60세 도달 후 반환일시금 수령 혹은 노령연금 수급자로 신청된 경우

But,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함.




c.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는 법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01 방문접수 : 반환일시금청구서, 신분증, 예금계좌

02 우편청구 : 반환일시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예금계좌 확인

03 대리인 : 반환일시금청구서, 수급권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예금계좌, ,본인통화 확인!


신청방법 팁

01 국민연금공단 nps.or.kr 접속 후 만60세에 도달한 수급권자 "인터넷 급여청구" 가능.

02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기 (1355 혹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접수)


이상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 개인적으로는 임의계속가입 방법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End. <국민연금 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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