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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청약조건, 입주자격 흐름도 정리

BLUE4 2014. 8. 30. 05:00


무주택 신혼부부 청약조건, 입주자격 흐름도 정리 >


a. 신혼부부에게 희소식,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을 여기서 시작하자


; 2009년 1월에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었죠. 바로 공공주택 입주자격, 청약자격이 한층 완화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 2013년 공공주택 청약조건, 2014년 행복주택 청약조건]


01 결혼기간은 5년 이내면 좋고,

02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03 청약순위는 

- 결혼 3년 이내이고... 아이가 있는 신혼가정 >1순위

- 결혼 5년 이내이고... 아기가 있는 신혼가정 >2순위

- 불임부부, 무자녀 부부 >3순위 순으로...

04 주택청약저축, 종합청약저축,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05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2013년 11월에는 국토 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따른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 거주지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01 거주지 제한없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


02 청약과열 방지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 X

03 청약 미달 사례가 많아 거주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청약 O


04 다만 신혼부부에 한해서 청약경쟁이 발생할 경우, 거주자에게 우선권 ㅠㅠ

05 우선공급자격 : 결혼, 혼인 5년 이내이고 자녀 혹은 임신중인 무주택 신혼가구


06 영구임대 10%, 국민임대 20% 이내로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07 지방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한해 혁신도시 주택을 특별공급.


08 최대 70% 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관사나 숙소 등으로 활용가능




=> 공공주택 청약자격 자가확인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대한 공급 자격도 2014년 8월에 개정되어 화제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들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당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주택마련에 한 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


01 신혼부부 입주자격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02 결혼 5년 이내이고 무주택 세대주 필수...


03 세대 소득이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평균 100%이하

04 맞벌이 신혼부부세대는 120% 이하





다만,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하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취업 혹은 결혼을 했을 때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LH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2년마다 갱신해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주택'관련 청약을 할 수 있고, 입주도 가능하니 염려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10년 안에 내집 장만 꼭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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