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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맞교환 요령, 한 줄로 정리하기

BLUE4 2014. 8. 15. 06:00


<부동산 맞교환 요령 / 토지 맞교환 방법 / 아파트 맞교환 하는 법, 한 줄로 정리하기>



a. 세금문제, 근저당, 임차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 부동산을 맞교환하게 되면 실물 금액이 오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세금문제를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요. 분명한 건, '부동산 법률상'에는 양도, 거래에 해당하므로 만약 가격차이가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분명히 부과됩니다. 또한 '근저당'이나 '전세금반환'부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죠.


결국, 부동산 맞교환도 관건은 '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금액'과 상대방이 생각한 '금액' 선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b. 매물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단서조항으로 작성합니다


; 원룸이나 상가인 경우, 그리고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 새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면 '보수'에 대한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심지어 '신축건물'인 경우에도 수개월 내에 '하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복잡한 분쟁을 막으려면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상 '권리의 하자' 거래 후 1년, '물건의 하자' 거래 후 6개월 매도인의 책임.)



토지맞교환방법



c. 토지, 땅을 맞교환 한다면 좀 더 면밀한 현장 답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혹시 토지나 땅을 맞교환하는 경우라면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시세'나 '주변 지역'과 '인접한 토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을 파악해서 나중에 토지를 활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추후에 가격변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토지나 땅을 맞교환할 때에는 "현장답사"가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온나라부동산 포털')으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일부 살펴볼 수 있고, 해당 관공서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확인'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d.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확인, 또 확인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미등기 전매'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장과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지, 맞교환 사실을 소유주가 전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계약서를 쓰는 그 자리에서 중요한 사항을 직접 통화로 확인한다면 추후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 상대방에서 재촉을 하더라도 내 할 일은 신중하게, 천천히 합니다


; 만약 한 쪽이 유리하게 가격을 부풀리거나 정보를 감추려한다면 '부동산 맞교환', '토지 맞교환'은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함께 자리한 사람들이 성급하게 부추기거나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기존에 부동산 거래를 하듯이 '자신의 할 일'은 꼼꼼하게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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