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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우선 이것부터 챙기자? 본문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우선 이것부터 챙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0년, 납부기간은 120개월 이상인 경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연금수급연령' 도래 후에 가입기간이 부족하게 되면, "임의계속가입" 혹은 "반환일시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납부기간을 채우게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죠.
단,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게 되면 반드시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연금수급연령 도래 이후에는 '연금 청구 후 지급연기 신청'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월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되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거나 부족한 금액을 채운 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정 조건을 맟출 수 있다면 "반납금 납부제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서 부족한 납부기간을 채울 수 있는데요. 원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만60세)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은 소멸시효로서 이를 놓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른 급여로 인해 중복급여를 막고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관련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팁. 01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 반납제도 -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고 해도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시 : 가입기간 75개월, 반환일시금 760만원 -> 반납금 350만원 납부시 -> 일년에 300만원씩 연금 수령 가능 -> 10년이면 3000만원, 20년이면 6000만원이 됨.
- 추후납부제도 -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 회복할 수 있다
>>예시 : 가입기간 109개월,, 반환일시금 530만원 -> 11개월을 추후 납부시 -> 일년에 214만원씩 연금 수령 가능 -> 10년이면 2,140만원, 20년이면 4,280만원이 됨.
이상 국민연금 납부방법에 대한 유용한 팁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임의계속가입 신청"과 혹은 "반환일시금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
End.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우선 이것부터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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