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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방법 중, 의외의 궁금한 점만 모았어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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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방법 중, 의외의 궁금한 점만 모았어요

BLUE4 2014. 9. 2. 23:19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 의외로 궁금한 점은 이것? >


종합소득세



a. 간편장부 기장은 누구에게 해당되나? 신규개업? 소규모소득자?


; 변호사처럼 전문직 사업자들을 제외한 신규 개업한 경우, 그리고 일정액 미만으로 된 사업자들은 국세청에서 만든 '간편장부'를 통해 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 국세청 바로가기 http://goo.gl/MkHq]


간편장부 기장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이 경우 본인 스스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따라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편기장은 소규모사업자(신규 사업개시자 포함) 기준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하죠.


b. 대체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특히 골동품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원 이하이고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은 제외합니다.





또한 2013년 1월1일 이후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양도가액의 4%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한다면 2%로 낮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c. 과세대상 궁금하다? 주택, 상가 임대소득은? 주식이나 채권 매매차익은?


;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기준이 변하였는데요.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2011년 1월1일 부터 발생하는 소득액부터 '주택 보증금'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종합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국채나 공채, 회사채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국세청, 사진자료 : 창업자세금가이드 http://goo.gl/ymxqo1]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본인의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어갈 때 과세되는 것으로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d.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점,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국세청 전자신고를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관련 문의가 있다면 "세미래 콜센터 126번을 누르고 4번 -> 2번을 차례로 더 눌러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이점은,


세금 납부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한다면 수임납세자에서 1인당 2만원씩 1년에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팁.


3만원 이하 소액 지출액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과 같은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방법, 의외의 궁금한 점만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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