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잡스의 왜떴을까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 같은듯 다른듯 알쏭달쏭? 본문

부동산 정보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 같은듯 다른듯 알쏭달쏭?

BLUE4 2014. 7. 17. 12:00


<뉴타운,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알아보기 >





a. 뉴타운, 개발규모를 키우다...


;소규모 구역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개발방식을 적정 규모의 생활권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도시미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b. 재정비촉진지구, 정부의 지원과 특혜가 있다...


;정부의 특별법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도심 광역 개발 단위로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지형과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중심지형으로 나눌 수 있죠.


근거법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구요.


사업방식은 앞에서 살펴 본 뉴타운 개발방식과 동일합니다.


특혜가 있다면,

층수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구요. 용적률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까지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완화되어 주택재개발일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비율이 60% 이하로 할 수 있죠.






c. 균형발전 촉진지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자치구별로 중심거점 지역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서울 도시 공간구조를 전환하는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근거법은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이구요.


사업방식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합니다.


특혜가 있다면,

용적률 600%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는 다른 말 같으면서도 같은 말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분명 차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개발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



2014/07/17 - [부동산 정보] - 보금자리 주택 분양 자격조건, 계속 기회를 엿보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