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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0.01%라도 절약하려면 한가지 방법

BLUE4 2014. 7. 24. 02:00


<국세청 양도소득세, 0.01%라도 절약하려면 한가지 방법 >



a. 양도소득세 절약방법, 관건은 결국 '스피드'?


;오늘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목을 하는 건 바로 세금절약... "세테크"일텐데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줄일 수 있을까요?


결코, 탈세는 안됩니다. ^^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금 납부 장려차원에서 대부분의 국세와 지방세는 '선납부' 혹은 '예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 할인'을 해줍니다. 결국 '세테크'의 관건은 '스피드'인 셈이죠.


양도소득세도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빨리... 납부'하면... 세금절약 혜택이 있답니다. ^^ 가능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좋고, 신고 전에 감면된 사실은 미리 그 증명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달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 정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죠. ^^





b. 양도세 절약법, 공제범위와 비과세 항목을 체크하자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나 집을 구매한 후 다시 되팔 때 '차익'이 생기면 납부해야 할 세금인데요.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기타 공제액을 차감한 다음 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줄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속하는...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로, 샤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증빙자료'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서울, 과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지에서 2년 동안 거주하면...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질병, 전근 등의 사유로 매도하는 경우, 학교나 이민, 직업등의 사유로 가족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이 수용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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