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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중고차거래와 매매처럼 대리인자격 반드시 확인해야? 본문
아파트 매매계약, 중고차거래와 매매처럼 대리인자격 반드시 확인해야?
혹시, 자동차 매매계약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 무효가 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고차를 사고 팔 때도, 건물이나 땅을 매매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과 '계약'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는 아버지신 것 같고, 그 아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아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의 대리인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다?... 이건 계약 무효 사유가 되죠.
실제로 많은 경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자식인 내가 나왔다'고 말하며 그냥 계약서 작성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리인 자격이 없는' 상태로 만약 매매계약을 하게 된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 할 때 - "반드시 대리인 자격을 확인하자"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심지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대리인 자격'을 위임하고 위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증명서, 위임장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추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또는 너무 싸게 계약했다고 생각이 들이 '나는 계약한 적 없다'고 발뺌을 한다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무효가 될 수도 있죠.
=>> 따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주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위임을 했다는 증명서류 즉,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을 받고나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계약 당일 '계약 당사자'인 '소유주'에게 다시 한 번 '전화'로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End. <아파트 매매계약, 중고차거래와 매매처럼 대리인자격 반드시 확인해야?>
2014/09/14 - [부동산 정보/부동산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 방법, 건물과 토지 거래시 계약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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