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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결국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BLUE4 2014. 8. 12. 08:32


<전세계약, 결국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



a.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4가지


;[전세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안녕하세요? '아이잡스의 왜떴을까'입니다. 오늘은 전세를 구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2 전세 매물의 "하자" 확인하기

3 다른 세입자 확인하기

4 가등기, 가처분 상태 확인하기



전세계약

[사진. By maidoR / 내용. 부동산 생활백서]


b.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라?


;[전셋집 구할 때 이건 꼭 알아야 해!]


요즘같이 전세 계약하기 힘든 때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는 매매가의 90%에 육박하는 '전세'도 있죠. 뭐 이런 경우는 차라리 사 버리는 게 속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전세를 알아볼 때 꼭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대출여부"와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으면, 추후 경매가 진행될 때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어떤 집을 고르든지... '월세'이든 '전세'이든 또는 아예 사버리는 경우이든 부동산의 하자를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전세'의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하자를 집주인이 청구할 수도 있죠.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하자'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확실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좋다고 해도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결국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세번째로,

다가구주택 전세를 알아보는 경우 다른 세입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감정가와 비교해 보증금 총액이 현저히 높다면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예비등기를 해놓았다면 이런 매물은 피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실제 등기와 가등기의 순위가 같아지면 아무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전셋집 구할 때 확인할 4가지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 결국,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자신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만약"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죠.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경매로 진행될 때에는 '순위'가 매겨져서... 후순위가 되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


전세 구하실 때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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