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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소, 낙찰받은 아파트 물리고 싶다면?

BLUE4 2014. 7. 21. 16:21

<아파트 경매, 낙찰 받은 후 취소 가능할까?>

어.. 뭔가 잘못됐네... 하면 바로 환불하는 요즘 부동산도 환불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워낙 금액이 커서 손해보는 건 아닌지 겁을 먹기도 합니다.


"낙찰받은 직후 일주일, 필요한 건 뭐?"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주일 내에 경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나는 7일 이내에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죠.

만약 매각허가결정이 이미 난 상태라면 법원에 즉시항고를 해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단 절차가 약간 복잡하죠.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이 되었다면, 즉시 발빠르게 움직여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경매 낙찰을 취소하고 싶다면 매각불허가신청을 합니다. 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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