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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가 의외로 불리한 점 한가지, LH 자격조건중에서

BLUE4 2017. 12. 14. 21:34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2017년 한 해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직장인들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죠. 매년 초 있게 되는 '연말정산'! 1년 동안 번 돈에 일정비율로 매겨진 세금 중에서 실제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하고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1. 고스란히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금액" 증명

회사에서는 직원의 '급여'항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의 개념이죠. 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수입' 즉, 소득이 됩니다. 물론, 월급을 받으면 어찌 쓸 돈이 많은지 하루 만에 잔고는 0원이 되기 일쑤죠.


급여소득자가 불리한 점급여소득자가 불리한 점



문제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점.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각종 '공제항목'을 꼭 챙겨야 불필요하게 손해보는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투명성'의 관점에서는 '그뤠잇'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 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2. LH 아파트, 주택 등 입주 및 임대 조건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국세청에는 공제항목, 비과세 항목을 고려한 급여내역을 전송하게 되죠. 따라서 내가 받은 급여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LH 토지주택공사의 임대나 입주 조건에 나오는 한 가지 부분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만약, 이 기준에 단 1원이라도 벗어나면 기준초과가 됩니다. 즉, 월급받는 직장인은 한치의 오차도 없죠. 물론, 부정확한 신고가 있다면 조금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LH 아파트, 임대주택 등 재계약, 갱신계약 조건

보통 2년에 한 번씩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자격조건'을 재검토하게 되는데요. 1월에 갱신계약을 해야 한다면, 보통 공문이 9월에 오게 됩니다. 심사는 10월~11월에 이루어지고 12월에 증액된 금액을 납부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완료됩니다.


LH 주택공사 임대주택 재계약 절차LH 주택공사 임대주택 재계약 절차



보통,

심사가 있는 전달의 급여내역을 토대로 '소득'부분의 심사를 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 신고항목에서 현재 동일한 소득발생이 되고 있지 않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소득자는 신고된 금액 그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의 적용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 할 말은 없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요즘은 더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ps.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자격심사가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안내가 옵니다.

"갱신계약 자격심사결과 통보 및 증액보증금 납부 안내"

-귀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이 완료되어 기한 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시면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임대주택에 대해 갱신계약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묵시적 갱신계약도 인정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증액보증금을 납부하시면 변경된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일부 변경조항외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서의 조항대로 갱신계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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