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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경정청구하는 방법 주의사항

BLUE4 2019. 3. 5. 15:39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뉴스도 있고 해서 점점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이 코너에 더 몰리는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경정청구하는 방법 주의사항>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조특법 30조에 따라,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일몰은 2018년에서 202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조특령 27조에 따라, 대상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변경되었으며,


위와 같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다시 적용되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2013년 9월에 취직한 경우, 당초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2018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 최종 한 번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법 개정으로 확대된 부분에 해당되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2018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이전 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기간인 3년 동안의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동일한 방법으로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1~3개월 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조특칙 별지 제11호 서식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취업일과 해당 나이를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출된 '감면신청서'가 세무서에서 확인이 되면 '청년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방문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경정청구'를 하면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그리고 만약 '소득'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종합소득세 신고분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와 취업한 연도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직접 환급을 받은 경험으로 볼 때 '감면신청서'를 회사에서 세무서로 문제없이 신청했다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환급금으로 '경정청구'할 때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약간의 편차를 두고 지방세도 시청에서 입금이 됩니다.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 공지사항 보기 > 2018년 1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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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경정청구하는 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해보면,


1. 취업일과 해당나이를 확인하고,

2.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3. 회사는 '신청서'를 세무서에 발송합니다.

4. 이전 소급분은 세무서 방문 후 '경정청구'하고,

5. 2018년 귀속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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