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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확률 높이는 초간단 입찰노하우는? 한전입찰, LH공사입찰, 나라장터입찰방법

BLUE4 2018. 10. 30. 11:43

입찰의 기본은 '투찰금액 산정'입니다. 이 투찰금액은 부동산 경매 입찰이나 공사, 용역 입찰에서 '계약'의 기본이 되는 금액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낙찰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사업자나 개인이 제출한 투찰금액이 바로 '계약금액'이 되는 것이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석과 방법이 시도되지만 의외로 단순한 부분에 신경을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 변화를 시도하면 얼마나 확률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낙찰확률 높이는 초간단 입찰노하우는? 한전입찰, LH공사입찰, 나라장터입찰방법

우선, 여기서 다루는 낙찰확률은 '공사', '용역' 입찰의 사례로 이야기하는 것이며 비슷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따른다면 물품/구매 입찰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의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랜덤변수'와 '추첨' 그리고 '입찰참여자'의 금액과 예가 선택에 따라 '1순위 입찰가격'이 정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먼저 생각해 볼 점은,

1. 입찰 참여 업체 수

2. 낙찰 하한율

3. 입찰 프로세스 입니다.


경쟁 입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는가' 입니다. 결국 참여 업체 중에서 낙찰되는 1개의 업체가 결정나기 때문이죠. 더구나 최근 추세를 볼 때 실적과 시공경험, 신용도 등의 점수는 만점이고 오로지 '입찰가격 점수'로만 1순위가 결정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소 참여하는 업체가 1000개 이하, 500개 이하, 200개 이하 혹은 100개 이하의 공사, 용역 입찰 건이 있는지 꾸준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능한 모든 입찰에 참여하지만 '경쟁업체'가 적은 입찰에 좀 더 집중하고 꼼꼼하게 '경쟁사 분석'을 해서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사정율'을 고정해 투찰금액을 일정하게 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각 입찰 건의 확률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분석'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낙찰'은 '분석'하는 업체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한전 전자조달 시스템인 srm.kepco.net 에서 '적격하한율'이라고도 불리는 '낙찰 하한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격심사가 있는 입찰도 그렇지만 일부 공개수의개약 형태의 '가격입찰' 건에 대해서도 이 '낙찰 하한율'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주로 많은 업체에서 입찰 예가 분석 프로그램과 입찰 공고 사이트의 계산 프로세스에 따라 '투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낙찰 하한율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죠. 흥미로운 점은 입찰 공고 사이트나 입찰 예가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는 억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나라장터나 한전입찰, LH공사입찰에서 '공고' 자체를 잘못 올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라장터 입찰방법에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고문'에 게재된 '추정가격' 즉 발주처별 투찰률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는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서 그 투찰율, 적격하한율로 투찰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입찰공고 사이트나 나라장터에 표시된 투찰율이 다르더라도 그렇죠. 실제로 잘못된 '투찰률'로 1순위가 된 개찰결과에서 결국, 공고문에 게재된 '추정가격'에 따라 투찰률이 정정되고 1순위도 바뀌는 경우가 나라장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나라장터 입찰방법과 한전 SRM입찰, LH공사 입찰 등에서 적용되는 '입찰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찰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발주처 설계 - 입찰공고 - 입찰신청 - 투찰 - 개찰 - 적격심사 - 낙찰/계약 - 착공/착수' 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개찰단계에서 결정되는 입찰가격점수의 1순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적격심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찰가격점수 외에 시공경험과 신용도 등의 적격심사 점수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면 '점수보완'이라는 작업을 거쳐 '투찰금액'을 보완하게 되는데요. 즉, 모자라는 점수를 입찰가격점수에서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가점이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외로 이러한 투찰금액 변경이 '낙찰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경쟁구간'을 벗어나 투찰하게 되고 흥미롭게도 더 많은 낙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시공경험과 신용도' 등의 적격심사 점수를 미리 예상해서 계산할 때 실제 '증비서류'를 모두 출력해서 '공고문'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계산하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 건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특정한 부문에 대해 계산할 때 확실하게 지금 자신의 사업체의 '점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실적이나 신용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즉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점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토대로 '입찰가격', '투찰금액'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죠.



#낙찰확률 끌어 올리는 입찰노하우는? '공고문'과 '세부기준'에서 시작한다?

지금까지 나라장터 입찰방법과 LH공사 입찰, 한전 입찰 등에서 적용될 수 있는 '투찰금액 산정'할 때 유의할 사항을 간단하게 생각해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1. 경쟁사의 숫자가 적은 입찰로 '선택과 집중'

2. 공고문의 "추정가격" 반드시 확인 후 '투찰'

3.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증빙서류' 체크


중기업 혹은 소기업들로 제한하는 입찰의 경우 정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무엇보다' 시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는 많고 담당해야 할 일들이 쌓이다 보면 정작 제일 중요한 '수주', '입찰'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런 생각 없이 빨리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아예 투찰금액을 산정하는 팀만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0.001% 라도 낙찰확률이 올라가는 것이 맞겠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말 많은 입찰에 참여하고 1년에 '확보가능한 입찰'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러한 서비스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소기업들은 그저 '직접' 노력해서 낙찰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얼마나 실수를 줄이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입찰에 참여하고, 더 정확한 입찰금액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고, 더 많은 시간 경쟁사의 투찰금액과 성향을 분석하는 일이 낙찰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주의할 점은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에 나오는 추정가격과 세부기준을 꼭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입찰이라면 중요한 데이터만 확인하면 되겠지만 기존과 다른 입찰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수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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