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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납부 중간예납, 공대리가 정리한 법인세신고방법과 세율 등 3가지

BLUE4 2018. 9. 20. 19:30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22%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사업연도 소득'이라 함은 매출과 매입의 차이겠죠. 물론 법인의 소득에서 정책적으로 비과세 혹은 감면해주는 소득이 있으므로 신고 전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을 충분히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각각 4가지의 경우로 분류가 되는데 직전 3개월 전 결산하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30일까지이며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등과 부속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세납부 중간예납, 공대리가 정리한 법인세신고방법과 세율 등 3가지

1. 말그대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여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재정수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설정하고 8월 말까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2.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실적을 미리 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죠. 만약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상반기 결산하고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제출서류없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련정보보기 :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메뉴>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신고시 유의사항 7가지

1. 업무목적이 아닌 경비를 사업소득지급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 불산입


2.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소득이 저조 혹은 매출누락한 경우 손금 불산입 혹인 익금 산입


3.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대표이사 및 주주, 가족 등에게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4. 외주비, 수수료, 임차료 등의 정규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원가가 과다계상된 경우 손금 불산입


5. 법인카드로 업무목적 이외로 상품권을 과다 구입한 후 복리후생비나 수수료 등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 불산입


6. 해외여행, 피부미용실 등 업무목적 이외의 경비를 법인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나 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7. 실제 거래하지 않거나 불성실 납세자와 거래한 경우 거래가 적정한지 판단한 후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법인세 가산세 항목요약 17가지

1. 무신고 (무기장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큰 금액 적용)

2. 무기장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3. 과소신고 (무기장과 중복되면 큰 금액 적용)

4. 납부 및 환급 불성실

5.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6. 지출증명미수취 혹은 허위수취 (법정증빙서류 미구비)

7.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

8. 주주등 명세서제출 불성실

9.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 불분명시)

10.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미발급, 가공, 위장 등)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제출 불성실

1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불분명할 때

13.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시, 명확하지 않을 때

14. 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발급명세서를 미작성 혹은 보관하지 않았을 때

1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16. 현급영수증 발급 사업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발급거부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

1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 신고 정리해보기

법인은 1년에 한 번 중간예납하고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법인세를 정기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8월31일, 정기법인세 신고 납부는 다음해 3월31일 까지입니다. (결산연도 1월~12월인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법정증빙서류'를 잘 구비하고, 회사에서 기록되는 매출과 매입내역,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재무, 회계기록을 각 기간별로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나아간다면 세금은 항상 '면제' 혹은 '감면'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따라 미리 준비하고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납부 중간예납, 공대리가 정리한 법인세신고방법과 세율 등 3가지] - 내용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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