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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부가세 불공제 줄이는 매입세액공제 증빙노하우 7가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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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부가세 불공제 줄이는 매입세액공제 증빙노하우 7가지

BLUE4 2018. 9. 19. 10:05

7월25일 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역을,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내역을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7월1일부터 25일까지 아침6시부터 밤12시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세를 전자로 납부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카드 결제시 수수료는 0.8%, 직불카드는 0.5%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증빙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신고, 부가세 불공제 줄이는 매입세액공제 증빙노하우 7가지

일반적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미수취 및 미제출, 부실기재에 대한 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액, 비영업용으로 구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소형승용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등과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이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입세액공제 증빙노하우 7가지


1. 전체 매입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반드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증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거래명세서와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까지 보관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3.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매입처에서 거부하면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단, 10만원 이상 거래 + 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내에 신청 + 이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제가 됩니다)




4. 매입 거래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꼭 챙기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회사 대표자의 신용카드나 직원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전표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5. 매입 거래시 현금을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홈택스에서 가입하고 사업자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량의 '현금영수증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7. 공과금을 청구받을 때 반드시 공급받는자를 개인이나 법인의 '사업자번호'로 변경하는 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전화나 인터넷, 휴대폰 등의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관리비 등의 고지서를 받을 때 사업장등록번호 기재를 확인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챙기는 이유, 부가가치세 매입내역 서류준비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관리되는 매입내역은 대부분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기록'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부문별로 내역이 문제없이 업데이트되도록 챙기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매입내역 준비방법


1. 신용카드 매입내역서류 (매출전표 등 참고)

일반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와 법인카드 등 그리고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였다면 별도로 매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직원 개인이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입니다.


이 경우 사용한 내역을 잘 기록해야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카드번호'와 '사용내역',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니다. 결국, 세금신고는 '증빙'인데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그 '증빙'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야 합니다. 거기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소액보다 큰 금액을 결제했다면 더더욱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미용업,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 정리

기장대리를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따로 출력하지 않지만, 수기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작성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출관련서류 체크사항 5가지

1.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관련 변동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내역서는 "세무신고용 월별매출실적" 혹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실적조회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3.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입내역과 동일하게 전자로 신고된 내역을 꼼꼼히 체크하고, 수기로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4.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특히 선화증권에 나와 있는 선적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환율차이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쇼핑이나 중개업체, 소셜커머스를 통한 매출내역서류는 반드시 체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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