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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하는 절차, 투자에 있어 중요한 방법 하나

BLUE4 2014. 12. 23. 22:30

재개발 추진하는 절차, 투자에 있어 중요한 방법 하나


> 재개발 추진하는 절차 살펴보기


먼저, 도시와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주민들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게 되죠. 이 때에도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3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때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 이상의 위원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지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하죠. 그러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신청 이후?


분양신청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3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착공 및 분양을 위한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조합원의 동, 호수 추점과 일반분양을 하고 모든 건축이 진행된 후에 준공 및 입주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단계가 되는 것이죠.





> 재개발 건축에 대한 고민...


많은 분들이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일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되어있다보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마찰'도 분명히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재개발 건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 부동산 관련 투자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 듯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만큼 '가치'를 보전시켜주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기'도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제재도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좀 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재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다면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도 순조롭지 않나 싶네요.


End. <재개발 추진하는 절차, 투자에 있어 중요한 방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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