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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입주대상자, 한가지 살펴볼 점

BLUE4 2014. 12. 1. 12:23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알아두어야 할 한가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에서는 다른 제도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가지는 '채권입찰제'의 적용입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별도로 체권입찰제를 적용하는 것이죠.


이 제도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에 대해 과도한 청약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시세 차익을 환수해서 서민 주택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죠.


동일 순위 내의 청약자 중에서 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요. 이 중 청약자는 채권매입상한액 한도 내에서 2종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 입찰하는 것입니다.



> 채권입찰제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 채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할 때, '1억원'의 채권 모두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70%라 한다면 7000만원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득이 될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치룰 돈과 돈을 빌려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라면 결국 마이너스로 인한 '손해' 혹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통해서 역시 수중에 어느 정도 지니고 있어야 '프리미엄'의 혜택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분양 받은 사람에게 채권할인을 통해서 "손해"를 입히고, 분양 이후 형성될 "프리미엄'에 따른 가치를 상쇄하려고 한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쉽게 풀어쓴 주택채권입찰제" 중에서


End.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입주대상자, 한가지 살펴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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