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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 ㄱ으로 살펴본 2014상반기 핫키워드 3가지 모음

BLUE4 2014. 7. 24. 23:51


<IT뉴스, ㄱ으로 살펴본 

상반기 핫키워드 3가지 모음 >




a. 가상광고, '야구인기'에 힘입어 그 수요도 폭증...


;컴퓨터 그래픽을 TV영상에 삽입해 광고하는 방법.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활용할 수 있다. 가상광고 시간 5%, 광고크기 25%의 제약이 있음.


야구중계는 야구만 보는게 아니다. '한 이닝'이 끝날 때마다 '가상광고'도 함께 보게 된다. 근데 재밌는 건 의외로 잘 어울린다. 그리고 '입체광고' 참 잘 만들었다. ^^ 사고싶은 마음은... 글쎄


아마도 이런 가상광고가 뜨게 된 것은 '야구인기'로 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워낙 야구라는 게임자체가... 부분 부분 쉬는 타임도 있고, 광고 끼워 맞추기가 좋지. 그래서 축구보다 야구가 광고주들에겐 더 유리한 게 아닐까...


하지만 '광고의 효율'은 역시, '아이디어'... 잘못 만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b.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유출'은 못 막았지만 2차 피해는 막아야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크게 제한하는 법령.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용 목적을 밝히고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이용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원칙도 있음.


이 한반도 절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킨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보험사부터 시작해서 카드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개인정보유출'로 사표내신 '높은 분'들이 많다. 근데, 문제가 조금 해결되기는 했을까?


뭐, 예전부터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면 아직까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을 듯... 어느정도 '보완'하기까지는 시일도 걸릴테고... 어쩌면 개인정보유출은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일 것이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든다.... ㅠㅠ





c. 게임 셧다운 제도,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중독을 막는다고?


;만 18세가 안된 미성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 ㅠㅠ 청소년의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는 게 핵심이라는데...


나도 중고등학교 때 게임 참 많이 했었지... 뭐 밤새는 건 일도 아니었고... 그놈의 '삼국지'... 나중에는 이전 버전... 해보지 못한 키트까지 하려고 정말 쉴 시간도 없었는데... 요즘은... '게임'... 글쎄... 뭐 재밌는 건 한 번쯤 해보지만 그리 땡기지는 않는데...





청소년들이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수단... '게임'... 게임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아예 국가차원에서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근데 학생들이 '납득'을 할까? 아마 납득하면서 '게임 셧다운 제도'를 지키는 학생들은 없겠지.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국가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지 싶다... 결국, '놀이문화'가 문제이지 않을까... 음악, 스포츠, 체험활동처럼 '게임'도 학생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아니...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놀이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더 재밌는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옮겨 가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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