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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잡스의 왜떴을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집 가격의 상승비율이 물가의 상승비율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비율이 5 : 1 이상인 경우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그 지역의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및 1순위 청약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1곳 -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구, 세종 시 등이 있었고 추가로 경기도 구리, 안양시 동안구 및 광교지구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시점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1순위 청약접수를 받고 후순위 청약접수가 ..
부동산 정보
2018. 10. 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