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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간단정리, 납부기한과 취득세율 그리고 감면대상은?

BLUE4 2014. 10. 14. 09:19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과 취득세율 그리고 감면대상은?


가을 날씨에 황금들녘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마음이 풍성해지고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죠. 땅이라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 그런 꿈을 한 번쯤은 꾸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그런 토지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것인데요. 그점을 한 번 살펴볼까요?


> 부동산 용어 - "부동산의 취득"

보통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가없이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치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한 대 사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부동산을 취득한(건물이나 토지를 산) 사람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취득세-알아보기


> 부동산 세금종류 : "취득세"

보통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득세 부분은 꼭 확인하고 납부기일을 지켜주는 것이 좋겠죠.


부동산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나 주택의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 중 '무상취득'이라 불리는 '증여'의 경우 가장 높은 취득세율을 보이고 '상속'의 경우도 농지를 제외하고 취득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출처 ;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2014 부동산과 세금]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은 60일 이내이지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있는 편이죠.


> 상속과 증여로 취득했다면 알아두어야 할 점 하나!

일반적으로 앞에서 살펴 본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과 증여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별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겠죠.


>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의 경우 '기준면적'에 따라 1가구 당 1주택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변화가 조금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혜택과 감면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의 취득세 감면이라도 그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


1주택자라 함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자료 '2014 부동산과세금' 참조]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서민 부동산 대책을 위해 각종 감면혜택과 비과세혜택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좀 더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nd.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과 취득세율 그리고 감면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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