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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잡스의 왜떴을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발급 방법 및 절차 - 인감과 같은 효력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록 '본인확인' 또한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계약서, 이를테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에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수단은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입니다. 2013년 8월 2일부터는 "최초 1회" 사전신청 후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본인확인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한 번 그 점에 대해 살펴볼까요? ^^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
핫토픽/생활경제
2014. 9. 20.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