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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신청방법과 지급제외 사례 초간단 리뷰

BLUE4 2014. 9. 2. 09:01


< 2014 근로장려금 지급, 오늘이 마감일 신청방법과 지급제외 사례 >



a. 근로장려금 신청 후 접수 마지막날 "9월2일"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음이 바쁜만큼 챙겨야할 것도 정말 많은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포함하여 선물과 가족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틈틈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eitc.go.kr/eshome/


써, 많은 분들이 2014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210만원 정도가 나와서 정말 알뜰살뜰 여러모로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9월2일은 2014 근로장려금 '마지막 접수'날입니다.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것 모두 제쳐두시고 먼저 하시는 것이 좋겠죠. ^^


b. 초간단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방법





;일단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를 우편으로 받지 않으셨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4시까지 접수가 되니 얼른 서둘러 주세요.


이용순서 및 흐름 살펴보기

01 로그인 (공인인증서 이용 혹은 ID 이용)

02 신청요건 / 신청자격 / 신청대상 확인

03 인적사항 작성

04 소득명세 작성 (반드시 모든 소득 확인 후)

05 전세금 명세서 작성

06 수령방법 선택 (은행 계좌이체 혹은 현금 직접수령) -> "저는 계좌이체가 편하더군요. ^^"

07 신청확인 및 전송


혹시, 해당사항이 없거나 내년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간단히 언급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신청 :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1544-9944 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5월에 시작하므로 그 때는 뉴스나 공고를 유심히 봐야겠죠.


- 휴대전화 신청 : 혹시 문자로 신청안내를 받으셨다면 "스마트폰", "일반폰"에 따른 각각에 맞는 링크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제공동의'와 '본인인증' 및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초간단 신청이 끝납니다.


- 모바일 웹 신청 : 신청안내문으로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있으시다면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모바일 통합 웹"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이를 통해 초간단 신청하실 수 있죠.



c.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지급결정 혹은 지급제외?


;이번 2014년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이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솔직히 앞당겨졌다기보다 추석이 빨라서 더 그런듯 한데요. 대개 9월 초에서 9월 말 사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월 첫 주에 추석연휴가 있어서... 추석 전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좀 더 일찍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8월 말"에 벌써 지급결정되어 받을 수 있었죠. ~~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놓고 '자격조건' , '신청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지급제외" 결정이 났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전산상에 소득에 대한 부분이 등록되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콜센터를 통해 어느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례


;맞벌이 부부 중 한 배우자의 소득이 누락되어 신청하였으나 확인 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급제외'됨.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돈을 내지 않고 살았으나 "간주전세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0조의 4 제8항제2의2호)"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요건인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제외'됨.


이외에도,

- 임대차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빼먹거나,

-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누락시키거나,

- 사업자와 근로자간 거짓 소득자료,

- 부모와 한세대인 경우 부모소득 불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소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제외 이의신청을 하고자 원한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미래 콜센터 126번 -> 1번 세법상담 - 4번 근로장려세제 선택 "

[국세청 근로장려금 환수 사례 참조]


=>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지급제외 사례'등을 살펴봤는데요. 2014년에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현재 2014년의 근로활동에서 충분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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