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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초간단 방법,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BLUE4 2014. 9. 3. 09:58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초간단 방법,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


신규사업자이거나 소규모사업자, 프리랜서 등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대부분 '자동입력'되어 있고, 추가할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간단히 추가해주면 되죠. 그런 초간단 종소세 초간단 신고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


a. 홈택스 접속, 로그인 - 먼저 세무서에서 가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준비




; 일단,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왼쪽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나 '세무서에서 등록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홈택스 종합소득세 메뉴에 진입합니다.


b.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하기






; 제일 위에 보면 '세금신고, 신고분 납부' 메뉴를 클릭하고 왼쪽 아래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c.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서 선택하기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신고서 작성 및 전송 메뉴에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국세청'에 보내준 안내서를 보면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방법'이 나와 있죠.

따라서 관련 대상자들은 확인 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d.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수입금액 입력하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업종코드를 '코드조회'를 통해 입력합니다.

'필요경비계산' 버튼을 선택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수입금액'에 2013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입력하고 '입력내용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입력완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e. 소득공제 관련 정보 입력하기




소득공제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만약, 새로 입력할 가족이 있다면 '새로입력'을 누른 후에 정보를 작성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가족관련' 기본공제에 더해 장애인, 다자녀 등 '추가공제',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공제대상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입력합니다.


단, 관련되지 않았거나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면 '중복신고'하지 않습니다.



모두 작성되었으면, '완료'하고

좌측 메뉴에서 '신고서(납부서)'를 출력합니다.


접수내용에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인쇄하기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출력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초간단' 신고방법이었는데요. ^^ 종합소득세 신고인만큼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내용을 추가로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게 여러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지급되고, 지방세환급이나 종합소득세 환급 등의 부분도 내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도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고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초간단 방법,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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