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크롬확장프로그램
- 포스팅알바
- 조명as
- 투자방법
- 아이폰6
- 아파트시세
- 갤럭시S5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블로그로 돈벌기
- 전셋집
- 확인방법
- 부동산매매계약
- 금리높은예금
- 분양권전매양도세
- 소액결제신청
- 소액결제차단
- 크롬브라우저
- 성능
- 아파트구입방법
- 사양
- 청약조건
- 갤럭시노트엣지 스펙
- 크롬팁
- 글잘쓰는법
- 소액결제해지
- 스펙
- 기능
- 아파트구입요령
- 블로그만들기
- 블로그알바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임대주택갱신계약안내 (1)
아이잡스의 왜떴을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2017년 한 해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직장인들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죠. 매년 초 있게 되는 '연말정산'! 1년 동안 번 돈에 일정비율로 매겨진 세금 중에서 실제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하고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1. 고스란히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금액" 증명회사에서는 직원의 '급여'항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의 개념이죠. 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수입' 즉, 소득이 됩니다. 물론, 월급을 받으면 어찌 쓸 돈이 많은지 하루 만에 잔고는 0원이 되기 일쑤죠. 문제는,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점.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각종 '공제항목'을 꼭 챙겨..
핫토픽/생활경제
2017. 12. 14.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