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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사업자등록 하는법, 준비서류와 간이과세 대상자 적용기준

BLUE4 2014. 10. 27. 21:51

블로그 사업자등록, 준비서류와 간이과세 적용대상

블로그와 사이트로 사업을 준비하려니 챙겨야 할 것이 많네요. 일단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한 내용도 일부 확인해보았습니다. 세무서에 가면 친절한 상담을 기대하지만 막상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셔서 그런지 조금 딱딱한 세무서 직원분들이 많더군요. ^^ 그래서 먼저 일부분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네요.


> 사업자등록 서류 준비하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등록증 혹은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혹은 사업계획서(사업개시 전에 등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빌렸을때)
  • 공동사업 사실 증명서류(두 명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을 빌렸을때)
  •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법인)
  • 자금출처 명세서(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일단,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사업신고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정도가 될 것 같네요. ^^ 물론, 자신의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저같이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 대부분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 그리고 사업자등록에 더해 '판매'관련 일도 같이 하신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시청에 하셔야 합니다.

> 사업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시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업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잇는데요. 공급기한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공급기한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것이 중요한 건 일부 쇼핑몰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 처음에 초도물량을 미리 선구매하실 때 '세액공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일정을 잘 조정하면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는게 좋겠죠.


> 간이과세 적용기준, 배제사업 대상
  • 연간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예상가액)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 양복 등 최종소비자 직접 상대 직종 제외), 도매업(일부 직종 제외), 부동산매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이와 유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서비스업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단,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발관, 미용업은 간이과세 대상)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따르지만 사업분야에 따라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건 세무서나 세미래콜센터 126 등을 통해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때, 불이익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간이과세자는 0.5%)와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법을 잘 알면 여러모로 사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바쁜 사업자들에게는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리 규모가 크지 않아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구요. 일단은 국세청 콜센터나 상담전화를 많이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nd. <블로그 사업자등록, 준비서류와 간이과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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