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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등기, 입주 직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두번 한다?

BLUE4 2014. 7. 19. 13:21


<복등기, 분양권 전매제한을 불법적으로 피하려는 사례 >



분양권 전매제한 이유


a. 복등기, 이건 머지?


;안녕하세요? 아이잡스입니다. ^^


오늘은 복등기에 대해서 알아 볼 건데요. 복등기란 분양권 전매제한을 불법적으로 피해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입주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한 다음, 입주 직후 최초 분양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다시 새로운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이죠.


보통, 등기가 동시에 두 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르며 이중등기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양권 전매제한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일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b. 복등기의 문제 살펴보기


;보통, 복등기(이중등기)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 입주를 2~3개월 앞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의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취득 시 동반되는 각종 세금을 새로운 매수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깎아주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계약 후에 등기가 나기 전까지 분양권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등기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런 공증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잔금날짜를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분양권 거래 불법 여부를 피해갈 수 없죠.




복등기 알아보기



c.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분양권 전매, 결국 정부의 철저한 준비만의 살길


;사실상 복등기가 생기는 이유는 "분양권 전매제한"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결국, 치열한 분양 경쟁으로 투기가 과열되는 '초역세권', '도심' 및 '개발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지만 실상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명, '가격제시'...

이것은 물건의 가격을 계속 올리는 좋지 않은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 분야의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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