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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전매절차와 준비 서류, 그리고 직거래하는 방법

BLUE4 2014. 9. 24. 17:50


아파트분양권 전매절차와 준비 서류, 그리고 직거래하는 방법 >



a. 분양권 매매 계약


; <사전준비> 먼저, "거래가격"을 정하고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한 부분을 건설회사에 확인합니다. 시행사나 매도자의 채무관계에 따라 소유권 제한조치로 인해 명의이전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중도금연체 사실이 있다면 "잔금지급 전에 매도자가 연체된 중도금과 이자를 납입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계약>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계약서를 5부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은행, 분양사무실)

> 준비서류

매도인 -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놓습니다)

매수인 - 인감도장, 신분증, 계약금


아파트분양권-전매방법-매매절차



***분양권 직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가 직접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분양권 매매 잔금을 받는 날 한 명이 분양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 군청, 구청 민원실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신고)를 합니다.


만일 중도금대출을 받았다면 승계를 받고 채무승계시 인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도자- 신분증, 등본, 분양계약서원본 /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본)


마지막으로 분양회사를 방문해서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을 합니다. (매도자- "부동산 명의이전용" 인감증명, 분양계약서원본, 인감도장, 초본,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 매수자- 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중도금 채무승계확인서)


b.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실거래신고> 분양권 전매 거래를 하는 부동산의 지역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민원실에서 부동산 실거래 사실을 신고합니다.

> 준비서류 - 매매계약서

=> 만약 공인중개사가 대행해준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c. 대출 승계 - 중도금과 대출 관련 내용 정리


;<대출 정리하기> 중도금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매수인에게 대출 승계를 합니다.

> 준비서류(은행에서 요구하는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본, 초본 외의 서류 필요)

매도인 : 신분증

매수인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신분증



분양권-전매절차-직거래방법



d. 잔금 지급


;잔금을 지급합니다.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겨 둡니다.


e. 분양계약 명의 변경


;<명의이전 하기> 시행사, 건설사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자에 대한 명의를 변경합니다.

> 준비서류

매도인 - 분양계약서, 대출승계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관계내역 출력)

매수인 -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증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거래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분양권전매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End. <아파트분양권 전매절차와 준비 서류, 그리고 직거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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