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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발급 방법 및 절차 - 인감과 같은 효력

BLUE4 2014. 9. 20. 20:05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발급 방법 및 절차 - 인감과 같은 효력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록 '본인확인' 또한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계약서, 이를테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에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수단은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입니다. 2013년 8월 2일부터는 "최초 1회" 사전신청 후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본인확인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한 번 그 점에 대해 살펴볼까요? ^^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제도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동사무소, 읍사무소 등  주민센터와 행정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의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므로 사용자들은 선택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커지고 하나의 증명서류에 대한 '집중현상'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확인서 발급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민원인 본인이 직접 읍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분증"과 오른손 엄지의 지문 등 "무인"을 대조하고 확인 후에 발급합니다. *** 대리인일 경우 발급 불가능하고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해야 하죠. ***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 주민센터에서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사용 용도와 수임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확인서를 들고 서류요청기관에 제출하면 끝!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사전절차

시청, 군청, 구청 민원실 혹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최초 1회" 방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죠.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민원24 minwon.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복합인증 중 전화인증 혹은 보안 토큰을 "최초 1회"만 등록합니다. *** 전화는 유선 및 휴대폰 모두 가능하구요. *** 민원24에 보안토큰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별도 등록절차는 불필요합니다. *** 복합인증 :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그 전화번호로 인증을 위한 ARS 전화가 걸려 옵니다. *** 인증번호 입력후 인증완료 음석을 확인하고,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면 끝! ***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를 "최초 1회"에 한해 변경을 하고 추후 보안을 위해 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하고 제출기관을 지정합니다 *** 발급증을 출력하고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면 끝!


 => 행정기관은 e-하나로민원 포털(www.share.go.kr) 접속하여 열람 가능하고, 민원인이 제출한 발급증의 "발급번호"를 확인하면 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어떤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 여기서 잠깐? 도대체 "서명"의 경계는 뭘까요?

서명 :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

사인 : 자신만의 고유한 표시방법으로 적는 것.

날인 :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는 것.

기명 : 인쇄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서명 날인 : 자신의 이름을 적고 옆에 도장을 찍는 것.

기명 날인 : 인쇄된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것.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적고("서명") 옆에 날인하는 곳("인" 글자 있음)에 "사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명'의 효력은 '날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중요 서류에는 반드시 "서명 날인"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도장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글씨체로 새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조'의 위험이 역시나 있습니다. ^^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환영합니다.

End.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발급 방법 및 절차 - 인감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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