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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방법, 건물과 토지 거래시 계약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BLUE4 2014. 9. 14. 19:30

부동산 매매계약 방법, 건물과 토지 거래시 계약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혹시, 아파트를 구입하시거나 좋은 위치의 토지를 매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동산 매매거래시에 '매우' 중요한 "매매계약 방법,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에 대해 잠깐 고려해볼까 합니다. ^^ 한 번 살펴보실까요?


> 계약 당사자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 당사자"라면 등기부 상의 실소유주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실소유주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필요하다면 '실소유주'와 전화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내용은 확인하셨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서류를 통해 실제 물건에 대한 모든 수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전에 구두로 오갔던 '계약관련' 내용까지 살펴봐야 하죠. 주소, 면적, 저당, 압류 등의 기본사항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부동산의 명도시기 등도 명기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실명, 주소 등의 기본 인적사항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물건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 그리고 특약사항과 입회인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방법



> 약정사항과 작성방법은 이렇게?

서류상의 면적과 실면적이 차이가 발생한다면 매매금액의 정산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고,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사항들... 추가 저당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약정을 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에 있어서 금액과 관한 부분은 문자와 숫자를 함께 표기하며 특약란에는 양도세나 취등록세 같은 세금문제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 물건에 대한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알기 쉽게 분명하게 써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이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기명, 날인'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끝! 아니... 매도인과 매수인, 입회인이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하는 건 빼먹지 말구요. ^^

End. <부동산 매매계약 방법, 건물과 토지 거래시 계약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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