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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계약

건물, 토지 매매계약 전에 확인할 4가지

BLUE4 2014. 9. 13. 16:37

부동산, 토지 매매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혹시 내집마련이나 투자 목적을 위해 땅, 토지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파트 매매거래나 상가 임대 거래라 할지라도 모든 부동산계약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이 있죠.


> 법원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 가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열람하실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등기부와 같은 주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서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에 어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가등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면적, 지번,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겠죠. 또한 '온나라부동산포털'을 통해 최근 1년 전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지 '도시계획'을 점검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그나마 신뢰할만한 투자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를 해둡니다.



온나라부동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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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계약전 주의사항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 매수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확인합니다. 세금문제는 추후 "계약 효력 날짜"와 함께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언급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 상에 명기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실제 등기 상의 소유자, 주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전화를 통해 계약 당사자의 확인을 다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반드시 첨부하고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한 후에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 획득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완전히 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가등기, 근저당, 압류 등을 확인하고 향후 처리방법에 대한 '약속'을 계약서 상에 명기하거나 다른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단기간에 소유자가 여러번 바뀐 건물이나 토지라면 소유권이 명확히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법정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매물은 실제 당사자들을 찾아 한 번더 '권리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ND. "건물, 토지 매매계약 전에 확인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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