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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가 일어나면, 중개수수료 드려야 할까요?

BLUE4 2014. 8. 23. 05:00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 해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



a. 부동산 거래 계약을 물리면 '중개수수료'는 어떡하죠?


;어느 날 옷을 사려고 쇼핑몰에 들어갔죠. ^^ 그리고는 원하는 옷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샀던 옷들을 '반품'해야 할 상황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고 '결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았죠. ~~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요즘 온라인 거래에 있어 왕왕 발생하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요.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갑자기 계약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줘야 할까요?"



부동산거래



이건 마치 옷을 사고 '반품'을 한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와 계약에는 그에 맞는 '법'과 '원칙'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계약이 아무런 문제없이 성사되고 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계약"이 되돌려지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작업과정이 있는데, 수고비는 줘야 하지 않을까요? ^^ 물론, 계약 해제가 아쉽기는 하지만요.


[부동산 계약 해제가 일어나면, 중개수수료 드려야 할까요?]

* 내용 : 부동산생활백서

* 사진 : morgu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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