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잡스의 왜떴을까

전세금 지키는 방법, 집주인이 바꼈다면? 본문

부동산 정보/부동산전세

전세금 지키는 방법, 집주인이 바꼈다면?

BLUE4 2014. 8. 19. 04:00


<전세금 /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집주인이 바꼈다면? >


a. 전세입자의 '대항력', 어떻게 생길까?


; 세입자의 설움은 역시 세입자가 잘 알겠죠. ㅠㅠ 이제 여름도 지나고 슬슬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계약'과 '보증금'에 대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에서 '대항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요구하면서 임차한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죠. 


그건 바로,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과 '점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발생되므로 반드시 이 두 요건을 충족시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b. 전세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바꼈다?


; 현재 살고있는 집이 맘에 들어 계속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 집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새로운 집주인과 중간에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UT) 하지만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긴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확인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변경되는 내용이 "전세 보증금"이라면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기존 계약서는 절대 파기해서는 안됩니다.

[내용 : 부동산 생활백서]

[전세금 /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집주인이 바꼈다면?]


2014/08/12 - [부동산 정보] - 전세계약, 결국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2014/08/15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맞교환 요령, 한 줄로 정리하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