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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에서 면제 혹은 유예 방법? 한가지 - 일자리창출계획서 바로가기

BLUE4 2017. 11. 15. 08:31

중소기업에게 제일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수입과 지출항목을 체크하고,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비용'을 처리하면 좋겠지만 시간과 인력문제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를 보완해 줄 다양한 플랫폼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홈택스)에서도 조금은 유연한 정책 한가지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지원 부분...


정기세무조사 면제방법정기세무조사 면제방법



솔직히, 모든 기업이 두려워 하는 것이 '세무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히 한다 해도 미비한 점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석의 차이로 분쟁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겹친다면 행정업무가 어려워지고 혹시 모를 '부족한 부분'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마련된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항목은 매년 챙겨야 할 한가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죠.


올해,


"일자리 창출계획서"는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전 사례에서 보면 참여도에 따라 연말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대상]은


2016년 수입금액이 천억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자산총액 2천억 이상이라면 수입금액이 5백억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은 2016년 귀속 기준으로 중소기업 유예 규정은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대내용]은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내년 2018년에 상시근로자를 올해 대비 2%~4% 이상,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게 되면 2016년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참조>




[홈택스]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므로, 서식에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온라인 제출로 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에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앞으로 이러한 세정지원 외에도 좀 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마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꺼려하는 상황은 모두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정기 세무조사에서 면제 혹은 유예 방법? 한가지 - 일자리창출계획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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